부동산세법 · 2020년 제31회
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3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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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세법 3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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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다뤄지는 개별 특수 규정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각각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항상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X.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공제액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제액 자체에 직접 비율을 곱하는 산식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아니라… ①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O.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보유·거주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이 사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O.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지만, 이 지문은 문항 취지상 옳은 서술로 처리된다. ④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O.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O.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암기 팁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 급등(우려)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서 제외한다. 함정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항상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된다. 한 줄 예 지가 급등 우려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해 양도차익 계산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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