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0년 제31

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3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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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세법 3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보유·거주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이 사례의 취지에 부합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2.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 X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기준시가 9억원 초과는 주택임대소득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다. 출제 당시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였고,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2억원 초과다.

  3.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정답: O

    고가주택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같은 항 제1호가 양도차익에 같은 비율을 곱하도록 한 것과 나란한 구조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그 9억원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12억원이다.

  4.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정답: O

    고가주택에 적용할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95조 제1항의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그 9억원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12억원이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O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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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다뤄지는 개별 특수 규정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각각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항상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X.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공제액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제액 자체에 직접 비율을 곱하는 산식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아니라… ①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O.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보유·거주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이 사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O.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지만, 이 지문은 문항 취지상 옳은 서술로 처리된다. ④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O.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O.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암기 팁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 급등(우려)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서 제외한다. 함정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항상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된다. 한 줄 예 지가 급등 우려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해 양도차익 계산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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