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
①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정답
O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정답
X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정답
O
④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정답
O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정답
2020년 부동산세법 3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보유·거주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이 사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지만, 이 지문은 문항 취지상 옳은 서술로 처리된다.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정답: X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공제액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제액 자체에 직접 비율을 곱하는 산식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양도차익"에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아니라 "양도차익" 자체(다음 지문 ④)이므로 본 지문의 대상이 틀렸다.
④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정답: O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O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