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0년 제31

재산세재산세 종합

25.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부동산세법 2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ㄴ과 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정답: X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3년간 적용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2.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정답: O

    분리과세대상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3.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다(지방세법 제110조, 시행령 제109조). 옳은 설명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재산세는 물건 종류(토지·건축물·주택)마다 별개의 과세표준·세율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이 물건이 어느 그릇에 담기는지'부터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정답은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도 토지처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이 구분 체계와 무관한 별도 과세 대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 X.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위탁자의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다른 토지와도 합산하지 아니하지만, 이 지문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결론 자체는 옳으나 신탁재산 관련 다른 조건과 결합되어 이 문항에서는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X.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서, 주택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 없이 별도의 과세표준·세율 체계를 적용하며 토지만 3가지로 구분한다.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X.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사실상 소유자로 본다).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 X.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주택은 건축물과 별도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된다).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O.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암기 팁 ·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만, 주택은 이 구분과 무관하게 별도 체계를 적용하며 건축물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이는 경우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함정 주택도 토지처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이 구분 체계와 무관한 별도 과세 대상이다. 한 줄 예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라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