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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0 / 25

25.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2020부동산세법 2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위탁자의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다른 토지와도 합산하지 아니하지만, 이 지문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결론 자체는 옳으나 신탁재산 관련 다른 조건과 결합되어 이 문항에서는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2.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정답: X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서, 주택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 없이 별도의 과세표준·세율 체계를 적용하며 토지만 3가지로 구분한다.

  3.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사실상 소유자로 본다).

  4.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정답: O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5.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정답: X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주택은 건축물과 별도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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