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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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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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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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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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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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정답
2020년 부동산세법 2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위탁자의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다른 토지와도 합산하지 아니하지만, 이 지문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결론 자체는 옳으나 신탁재산 관련 다른 조건과 결합되어 이 문항에서는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정답: X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서, 주택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 없이 별도의 과세표준·세율 체계를 적용하며 토지만 3가지로 구분한다.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사실상 소유자로 본다).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정답: O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