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0년 제31회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38.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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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소지이지만, 이 문항에서는 출제 당시 기준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로 처리된 것으로 정답 처리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 X.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한다(국외자산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 X.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한다.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X.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이 맞으나, 이 문항에서는 다른 선지와의 비교상 ③이 정답으로 처리된다.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 X.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 O.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소지이지만, 이 문항에서는 출제 당시 기준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로 처리된 것으로 정답 처리된다. 암기 팁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한다(국외자산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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