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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0 / 38

2차 · 부동산세법

31회 · 2020소득세기출 all-in-one: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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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0부동산세법 3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한다(국외자산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정답: X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정답: O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소지이지만, 이 문항에서는 출제 당시 기준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로 처리된 것으로 정답 처리된다.

  4.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이 맞으나, 이 문항에서는 다른 선지와의 비교상 ③이 정답으로 처리된다.

  5.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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