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0년 제31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33.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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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세법 3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정답: O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표준세율은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정답: O

    특정부동산이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b>건축물, 선박 및 토지</b>」를 말한다(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로 이익을 얻는 쪽에 비용을 나누어 지우는 세목이라, 이익을 받는지가 과세대상을 정하는 잣대가 된다. 선박이 목록에 들어 있는 점이 눈에 걸리는 자리다.

  3.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정답: O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46조).

  4.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정답: X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된다(재산세 비과세와 연동된다).

  5.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정답: O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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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재산세 비과세 목록은 '영속성이 낮은 재산(임시건축물)'이나 '공익·정책 목적으로 국가가 이미 관리하는 재산(보호구역, 시험림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통된 취지로 묶을 수 있다. 정답은 ④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1년 미만 임시 건축물을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 비과세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 X.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된다(재산세 비과세와 연동된다). ①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 O.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표준세율은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 O.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③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O.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⑤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O.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암기 팁 · 임시 사용 목적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 농업용 구거,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채종림·시험림은 비과세 대상이다. ·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부속토지(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과세된다. 함정 1년 미만 임시 건축물을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 비과세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한 줄 예 공사 현장의 임시 가설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설치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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