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0년 제31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종합

39.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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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세법 3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같은 날이라, 그날의 소유자가 두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정답: O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3항. 물건이 둘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것의 소재지다). 사람을 따라갈 주소가 국내에 없으므로 물건 쪽으로 납세지를 옮기는 것이다. 같은 조 제1항이 개인의 소득세법 준용, 제2항이 법인의 법인세법 준용이다.

  3.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아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5.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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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아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X.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아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O.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 O.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O.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 O.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아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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