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0년 제31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35.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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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세법 3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정답: O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지방세법 제28조).

  2.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정답: X

    가처분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또는 목적물 가액)의 1천분의 2가 아니라, 가처분은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가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과세표준을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지방세법 제28조).

  3.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정답: O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이다(지방세법 제28조).

  4.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O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이다(지방세법 제11조).

  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유상이나 그 밖의 무상 이전이 1천분의 20인 것과 달리 낮게 둔 것은 상속이 당사자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죽음으로 생기는 이전이기 때문이다. 소유권 보존은 1천분의 8, 가등기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설정과 이전은 각각 따로 정해져 있다(지방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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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과세표준도 재산가액이 아니라 등록되는 권리의 금액(전세금액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답은 ②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1천분의 2이지만 과세표준이 다르다 — 전세권은 전세금액, 저당권은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 X. 가처분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또는 목적물 가액)의 1천분의 2가 아니라, 가처분은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가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과세표준을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①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 O.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③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 O.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이다. ④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O.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이다. 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 O.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암기 팁 · 전세권 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다. ·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전세금액이며, 시가표준액과는 무관하다. ·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세액을 지자체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함정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1천분의 2이지만 과세표준이 다르다 — 전세권은 전세금액, 저당권은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 줄 예 전세금 2억원짜리 전세권을 설정할 때 등록면허세는 2억원의 1천분의 2, 즉 40만원이 표준세율에 따른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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