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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0 / 27

2차 · 부동산세법

31회 · 2020소득세기출 all-in-one: 양도비의 범위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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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020부동산세법 2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같은 소득금액 구분 내에서 통산).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이월과세),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정답: O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4.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답: X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이월과세와 다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증여세는 부과를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환급한다.

  5.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 X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므로, 차액이 5억원인 이 사례는 기준을 충족하여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상세 요건상 이 지문은 다른 조건과 결합되어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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