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0년 제31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

36.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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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세법 3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하면 전후 취득을 한 건으로 보아 취득세 면세점을 적용한다. 분할취득으로 면세점을 반복 적용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1.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X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비과세).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 X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신고하여야 하고(60일 통보가 아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는 매수자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한다(지방세법 제19조 · 지방세법 제20조).

  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X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80이 아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정답: O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면세점을 적용한다. 하나의 땅을 여러 번에 나누어 사서 매번 면세점 아래로 맞추는 방식을 막으려는 것이다. 취득세의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재산세의 소액부징수 2천원 미만과는 다른 자리다(지방세법 제17조,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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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 비과세는 '정책적으로 과세할 실익이 적은 경우(소액 개수, 상호주의)'에 인정되고,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등록이라는 후속 행정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X.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비과세). ②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 X.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③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X.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그 매수자가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X.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80이 아니다).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 O.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암기 팁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개수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해당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함정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 줄 예 시가표준액 8억원인 주택을 대수선 없이 개수한 경우는 9억원 기준 이하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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