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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0 / 37

2차 · 부동산세법

31회 · 2020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과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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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2020부동산세법 3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60이 아니다).

  2.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X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X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취득 당시 100분의 110이 아니다).

  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정답: X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재산세뿐 아니라 등록면허세도 비과세 대상이다.

  5.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정답: O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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