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0년 제31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37.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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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세법 3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60이 아니다)(지방세법 제28조).

  2.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X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X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취득 당시 가액의 100분의 110이 아니다(지방세법 제27조).

  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정답: X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재산세뿐 아니라 등록면허세도 비과세 대상이다.

  5.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정답: O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라는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지만 그 대상이 그 땅에 붙어 있어 물건의 자리를 납세지로 삼은 것이다. 같은 등록에 둘 이상의 납세지가 걸리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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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신고납부 규정은 '국가·지자체 스스로의 행정 처리에는 과세 실익이 없다'는 점과 '등록이라는 후속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세금 문제를 정리해둔다'는 절차적 편의를 반영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면허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 서류로 해야만 신고·납부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60이 아니다).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X.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X.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취득 당시 100분의 110이 아니다).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X.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재산세뿐 아니라 등록면허세도 비과세 대상이다.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 O.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암기 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사유가 있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채권금액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액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함정 등록면허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 서류로 해야만 신고·납부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한 줄 예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등기 신청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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