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0년 제31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

40.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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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세법 4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상속개시일로부터가 아니다)(지방세법 제20조).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정답: X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이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21조).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X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고한 것으로 본다).

  5.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빠진 것이 드러날 수 있어, 그 자리에서 걸러 낼 통로를 둔 것이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등록을 마친 후에도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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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 비과세는 '정책적으로 과세할 실익이 적은 경우(소액 개수, 상호주의)'에 인정되고,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등록이라는 후속 행정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X.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상속개시일로부터가 아니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X.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이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X.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O.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개수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해당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함정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 줄 예 시가표준액 8억원인 주택을 대수선 없이 개수한 경우는 9억원 기준 이하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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