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0년 제31

소득세양도차익 계산

28.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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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세법 2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같은 소득금액 구분 내에서 통산).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이월과세),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3.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정답: X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미 사업소득에서 한 번 빼 준 몫을 양도소득에서 다시 빼 주면 같은 비용을 두 번 공제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빼는 것과 같은 이치다.

  4.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답: X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이월과세와 다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증여세는 부과를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환급한다.

  5.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 O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고, 그 문턱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b>3억원 이상</b>이거나 시가의 <b>100분의 5</b>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때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단서ㆍ제167조 제3항). 이 사례의 차액 5억원은 3억원을 넘으므로 문턱을 채우고, 같은 영 제167조 제4항에 따라 <b>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b>한다. 그래서 이 선지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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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로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X.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도 국외자산은 미등기 양도에 관한 규정(제91조)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 규정을 따른다. ②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X.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국외자산에는 원래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정확하다.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 X.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X.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더라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서술 자체는 옳으나, 이 문항에서는 별도 요건과 결합되어 다른 선지가 정답으로 처리된다.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O.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로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암기 팁 ·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도 국외자산은 미등기 양도에 관한 규정(제91조)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 규정을 따른다. ·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국외자산에는 원래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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