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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0 / 28

28.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20부동산세법 2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도 국외자산은 미등기 양도에 관한 규정(제91조)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 규정을 따른다.

  2.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국외자산에는 원래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정확하다.

  3.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정답: X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X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더라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서술 자체는 옳으나, 이 문항에서는 별도 요건과 결합되어 다른 선지가 정답으로 처리된다.

  5.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로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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