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0년 제31

소득세국외자산양도

32.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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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세법 3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O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2호). 국외 부동산은 등기 제도가 나라마다 달라 미등기라는 이유로 과세에서 빼지 않는다.

  2.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기본공제 250만원은 적용되므로 두 공제의 취급이 갈린다.

  3.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정답: X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O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으면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7 제1항).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기본공제는 각각 따로 계산한다.

  5.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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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 X.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①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O.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O.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O.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O.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암기 팁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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