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0년 제31회
소득세국외자산양도32.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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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 X.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①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O.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O.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O.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O.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암기 팁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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