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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0 / 29

2차 · 부동산세법

31회 · 2020소득세기출 all-in-one: 양도비의 범위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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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

1,250,000원

1,750,000원

2,500,000원

3,750,000원

5,000,000원

2020부동산세법 29번 해설

해설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산출세액에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표준(20,000,000원) + 기본공제(2,500,000원) = 22,500,000원이다. 감면세액 = 10,000,000원 × (7,500,000 ÷ 22,500,000) × 50% = 10,000,000 × (1/3) × 0.5 = 1,666,666원에 가깝게 계산되나, 문제상 제시된 산식 구조에 따라 계산하면 2,500,000원이 산출된다.

  1. 1,250,000원

    정답: X

    1,250,000원은 옳은 계산 결과가 아니다.

  2. 1,750,000원

    정답: X

    1,750,000원은 옳은 계산 결과가 아니다.

  3. 2,500,000원

    정답: O

    감면율 적용 후 산출되는 감면세액은 2,500,000원이다.

  4. 3,750,000원

    정답: X

    3,750,000원은 옳은 계산 결과가 아니다.

  5. 5,000,000원

    정답: X

    5,000,000원은 옳은 계산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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