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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7문항 등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과 부과·징수 방식

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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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되 납세의무자의 선택으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가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인 것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관할 세무서가 주도하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선택지도 함께 열어둔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다 — '5억원'이 아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면 신고납부도 할 수 있다.
  3.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별도의 상향된 공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X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아니라 부과·징수 기간과 같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O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3%(1%~5%가 아님)의 세율을 적용한다.
X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O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아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X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저율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므로, 그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X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O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X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O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적용된 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그 "적용받은 후"의 세액으로 하며, 적용 전의 세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X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O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5억원이 아니다.

과세기준금액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이얼처럼 달라진다. 일반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더 높다.

일반(2주택 이상 등)9억원
1세대 1주택자12억원 (별도 상향 기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납세의무자가 선택하면 신고납부도 가능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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