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되 납세의무자의 선택으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이해하기
재산세가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인 것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관할 세무서가 주도하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선택지도 함께 열어둔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다 — '5억원'이 아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면 신고납부도 할 수 있다.
-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별도의 상향된 공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과세기준금액을 '5억원'으로 잘못 암기하는 경우가 많다 — 일반적인 기준금액은 9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