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의 범위

부동산세법 · 비사업용 토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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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는 가지고만 있고 제 용도로 쓰지 않는 땅을 무겁게 매기려는 개념이다. 그래서 농지인지 아닌지도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경작에 쓰이는지로 가른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실제로 그 본래 용도(농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핵심 기준으로 삼으므로, 지목이라는 서류상 분류보다 실질적 이용 상황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여러 세목에서 반복된다.
  1. 농지는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1. 농지 여부를 지적공부상 지목만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실제 이용 상황이 기준이다.

농지 실질판정 테스트

농지인지는 서류(지목)가 아니라 실제로 경작에 쓰이는지로 판정한다. 지목이 대지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황(경작 여부)이 판정 기준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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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실제로 그 본래 용도(농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핵심 기준으로 삼으므로, 지목이라는 서류상 분류보다 실질적 이용 상황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여러 세목에서 반복된다.

농지는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함정: 농지 여부를 지적공부상 지목만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실제 이용 상황이 기준이다.

예: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벼농사를 짓고 있다면 세법상 농지로 취급되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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