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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2문항 등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의 범위

부동산세법 · 비사업용 토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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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란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 및 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실제로 그 본래 용도(농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핵심 기준으로 삼으므로, 지목이라는 서류상 분류보다 실질적 이용 상황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여러 세목에서 반복된다.
  1. 농지는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문제 상황2025년 · 37번
비사업용 토지

다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o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ㄱ)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ㄴ)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ㄷ)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Xㄱ: 2, ㄴ: 1, ㄷ: 30
O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X「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O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취급된다(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이 없는 경우).

농지인지는 서류(지목)가 아니라 실제로 경작에 쓰이는지로 판정한다. 지목이 대지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황(경작 여부)이 판정 기준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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