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비사업용 토지는 가지고만 있고 제 용도로 쓰지 않는 땅을 무겁게 매기려는 개념이다. 그래서 농지인지 아닌지도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경작에 쓰이는지로 가른다.
이해하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실제로 그 본래 용도(농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핵심 기준으로 삼으므로, 지목이라는 서류상 분류보다 실질적 이용 상황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여러 세목에서 반복된다.
핵심 포인트
- 농지는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농지 여부를 지적공부상 지목만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실제 이용 상황이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