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농지란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 및 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해하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실제로 그 본래 용도(농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핵심 기준으로 삼으므로, 지목이라는 서류상 분류보다 실질적 이용 상황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여러 세목에서 반복된다.
핵심 포인트
- 농지는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37번
비사업용 토지다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o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ㄱ)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ㄴ)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ㄷ)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Xㄱ: 2, ㄴ: 1, ㄷ: 30
O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X「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O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취급된다(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