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 농업용 구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등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해하기
재산세 비과세 목록은 '영속성이 낮은 재산(임시건축물)'이나 '공익·정책 목적으로 국가가 이미 관리하는 재산(보호구역, 시험림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통된 취지로 묶을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임시 사용 목적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 농업용 구거,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채종림·시험림은 비과세 대상이다.
-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부속토지(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과세된다.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는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비과세된다.
함정 포인트
X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O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된다(재산세 비과세와 연동된다).
X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O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X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O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