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 농업용 구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등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해하기
재산세 비과세 목록은 '영속성이 낮은 재산(임시건축물)'이나 '공익·정책 목적으로 국가가 이미 관리하는 재산(보호구역, 시험림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통된 취지로 묶을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임시 사용 목적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 농업용 구거,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채종림·시험림은 비과세 대상이다.
-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부속토지(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과세된다.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는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비과세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1년 미만 임시 건축물을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 비과세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