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농지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은 다른 취득 원인의 세율보다 높은 편이며,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1천분의 23이 적용된다.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환매기간 내 환매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된다.
이해하기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유상·무상·상속·분할 등)'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같은 농지라도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핵심 포인트
- 농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은 제시되는 여러 취득 원인의 세율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매도자·매수자의 취득 모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31번
취득세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X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O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문제 상황2019년 · 30번
취득세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X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O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2.
문제 상황2017년 · 40번
취득세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X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O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 그 자체만을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