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하위개념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취득세 표준세율의 비교

부동산세법 · 취득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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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표준세율은 무엇을 어떤 원인으로 얻었는지로 갈린다. 값을 치르고 얻었는지, 공짜로 얻었는지, 원래 자기 몫을 나눠 받은 것인지에 따라 세율이 층을 이룬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유상·무상·상속·분할 등)'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같은 농지라도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1. 농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은 제시되는 여러 취득 원인의 세율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2.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3.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매도자·매수자의 취득 모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된다.
  1. 농지 취득세율을 취득 원인과 무관하게 일률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유상취득·분할취득·상속취득의 세율이 서로 다르다.

취득원인별 표준세율 선반

같은 부동산도 취득 원인과 농지 여부가 세율을 바꾼다. 먼저 취득 원인을 고르고, 공유물 분할은 본인 지분 초과분을 별도로 떼어 판정한다.

2.3%
농지 상속공유·합유·총유물 분할의 법정 범위
2.8%
농지 외 상속원시취득법정 비영리사업자 무상취득
3.0%
농지 유상 등 그 밖의 취득
3.5%
상속 외 일반 무상취득
4.0%
농지 외 유상 등 그 밖의 취득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31번 유형)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유상·무상·상속·분할 등)'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같은 농지라도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농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은 제시되는 여러 취득 원인의 세율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다.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매도자·매수자의 취득 모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된다.

함정: 농지 취득세율을 취득 원인과 무관하게 일률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유상취득·분할취득·상속취득의 세율이 서로 다르다.

예: 동일한 농지라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1천분의 30, 상속으로 취득하면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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