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하위개념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취득세의 비과세와 신고·납부 절차

부동산세법 · 취득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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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매기지 않는 자리는 대체로 얻은 사람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거나 나라가 상대인 경우다. 다만 대가를 받고 넘기는 순간 그 예외에서 빠진다.
취득세 비과세는 '정책적으로 과세할 실익이 적은 경우(소액 개수, 상호주의)'에 인정되고,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등록이라는 후속 행정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개수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해당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1.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세 비과세 관문

취득세 비과세는 “취득 유형별 문”을 각각 통과해야 한다. 비과세가 아니면 원칙적 신고기한과 등기 선행기한 중 먼저 닥치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공동주택 개수대수선 제외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비과세
외국정부·국제기구상대국이 대한민국 정부 취득에 과세하지 않음상호주의 비과세
국가 등에 귀속·기부채납반대급부 없는 귀속비과세
과세: 무상사용권을 반대급부로 받은 부분과세: 상대국이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과세: 주택 개수가 아니라 대수선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원칙 60일 이내신고·납부그 전에 등기한다면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먼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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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32번 유형)

취득세 비과세는 '정책적으로 과세할 실익이 적은 경우(소액 개수, 상호주의)'에 인정되고,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등록이라는 후속 행정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개수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해당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함정: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예: 시가표준액 8억원인 주택을 대수선 없이 개수한 경우는 9억원 기준 이하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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