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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면허세 · 9문항 등장

하위개념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취득세의 비과세와 신고·납부 절차

부동산세법 · 취득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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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나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취득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비과세는 '정책적으로 과세할 실익이 적은 경우(소액 개수, 상호주의)'에 인정되고,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등록이라는 후속 행정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개수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해당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X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O"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라는 기준시점이 틀렸다.
X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O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호주의에 따른 비과세).
문제 상황2022년 · 35번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O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X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O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문제 상황2020년 · 36번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O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비과세).
X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O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상속개시일로부터가 아니다).
문제 상황2019년 · 29번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X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O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에도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X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등록한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이미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이미 등기·등록을 마쳤으므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취득세 비과세는 “취득 유형별 문”을 각각 통과해야 한다. 비과세가 아니면 원칙적 신고기한과 등기 선행기한 중 먼저 닥치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공동주택 개수대수선 제외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비과세
외국정부·국제기구상대국이 대한민국 정부 취득에 과세하지 않음상호주의 비과세
국가 등에 귀속·기부채납반대급부 없는 귀속비과세
과세: 무상사용권을 반대급부로 받은 부분과세: 상대국이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과세: 주택 개수가 아니라 대수선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원칙 60일 이내신고·납부그 전에 등기한다면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먼저 신고·납부
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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