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취득세를 매기지 않는 자리는 대체로 얻은 사람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거나 나라가 상대인 경우다. 다만 대가를 받고 넘기는 순간 그 예외에서 빠진다.
이해하기
취득세 비과세는 '정책적으로 과세할 실익이 적은 경우(소액 개수, 상호주의)'에 인정되고,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등록이라는 후속 행정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개수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해당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