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납세담보물을 매각하면 담보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압류선착수에 따른 일반 배분순위보다 앞서,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와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해하기
압류한 순서만 보는 문제가 아니다. 먼저 ‘매각재산 자체가 납세담보물인가’를 확인하고, 맞으면 특정 재산에 결박된 담보 조세채권을 최우선 칸에 놓는다.
핵심 포인트
- 납세담보물 매각 시 담보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와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7조).
- 일반적인 압류 관련 국세 상호 간에는 먼저 압류한 국세의 우선 규정을 검토하지만, 납세담보물에는 담보 있는 국세 우선이라는 특별규정이 먼저 작동한다.
- 재산에 붙은 사적 담보권과 조세의 관계는 법정기일 등 별도 규정으로 판정하므로, 여기의 ‘납세담보’와 저당권을 섞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X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O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