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론

담보 있는 조세채권과 압류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개정 반영

부동산세법 · 조세우선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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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사적 채권이 한 재산을 두고 다툴 때의 순서는 「누가 먼저 그 재산을 잡았는가」로 정한다. 다만 그 재산 자체에 매겨진 당해세는 그 순서를 뛰어넘고, 납세담보로 잡아 둔 것은 세금끼리의 다툼에서도 앞선다.
압류한 순서만 보는 문제가 아니다. 먼저 ‘매각재산 자체가 납세담보물인가’를 확인하고, 맞으면 특정 재산에 결박된 담보 조세채권을 최우선 칸에 놓는다.
  1. 납세담보물 매각 시 담보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와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7조).
  2. 일반적인 압류 관련 국세 상호 간에는 먼저 압류한 국세의 우선 규정을 검토하지만, 납세담보물에는 담보 있는 국세 우선이라는 특별규정이 먼저 작동한다.
  3. 재산에 붙은 사적 담보권과 조세의 관계는 법정기일 등 별도 규정으로 판정하므로, 여기의 ‘납세담보’와 저당권을 섞지 않는다.
  4. 당해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 등)는 담보권 설정 시기와 무관하게 앞서지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과 주거용 건물의 전세권자는 자신의 확정일자·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배분받을 금액의 한도에서 그 당해세를 대신하여 변제받는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
  1. 우선순위를 반대로 서술하는 지문(압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식)에 주의해야 한다.

조세채권 우선순위 레이스

조세 배분은 압류 날짜부터 보지 않는다. 매각재산이 납세담보물인지 먼저 확인하면, 담보된 국세·강제징수비가 일반 압류 순위보다 앞선다.

납세담보물인가?YES · 제37조 특별우선 적용NO · 일반 압류선착수 검토
담보된 국세인가?YES · 매각대금에서 최우선NO · 다른 국세·지방세 칸
1그 재산에 담보된 국세 + 강제징수비납세담보물 특별우선
2다른 국세·강제징수비·지방세관계 법령에 따라 배분
납세담보 ≠ 사인 간 저당권압류가 먼저라는 이유만으로 담보국세를 이기지 않음일반 압류끼리의 선착수 규정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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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9년 27번 유형)

압류한 순서만 보는 문제가 아니다.

납세담보물 매각 시 담보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와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7조).

일반적인 압류 관련 국세 상호 간에는 먼저 압류한 국세의 우선 규정을 검토하지만, 납세담보물에는 담보 있는 국세 우선이라는 특별규정이 먼저 작동한다.

재산에 붙은 사적 담보권과 조세의 관계는 법정기일 등 별도 규정으로 판정하므로, 여기의 ‘납세담보’와 저당권을 섞지 않는다.

함정: 우선순위를 반대로 서술하는 지문(압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식)에 주의해야 한다.

예: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그 담보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나중에 그 재산을 압류한 다른 조세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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