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조세와 사적 채권이 한 재산을 두고 다툴 때의 순서는 「누가 먼저 그 재산을 잡았는가」로 정한다. 다만 그 재산 자체에 매겨진 당해세는 그 순서를 뛰어넘고, 납세담보로 잡아 둔 것은 세금끼리의 다툼에서도 앞선다.
이해하기
압류한 순서만 보는 문제가 아니다. 먼저 ‘매각재산 자체가 납세담보물인가’를 확인하고, 맞으면 특정 재산에 결박된 담보 조세채권을 최우선 칸에 놓는다.
핵심 포인트
- 납세담보물 매각 시 담보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와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7조).
- 일반적인 압류 관련 국세 상호 간에는 먼저 압류한 국세의 우선 규정을 검토하지만, 납세담보물에는 담보 있는 국세 우선이라는 특별규정이 먼저 작동한다.
- 재산에 붙은 사적 담보권과 조세의 관계는 법정기일 등 별도 규정으로 판정하므로, 여기의 ‘납세담보’와 저당권을 섞지 않는다.
- 당해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 등)는 담보권 설정 시기와 무관하게 앞서지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과 주거용 건물의 전세권자는 자신의 확정일자·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배분받을 금액의 한도에서 그 당해세를 대신하여 변제받는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우선순위를 반대로 서술하는 지문(압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식)에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