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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론 · 2문항 등장

담보 있는 조세채권과 압류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부동산세법 · 조세우선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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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을 매각하면 담보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압류선착수에 따른 일반 배분순위보다 앞서,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와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한 순서만 보는 문제가 아니다. 먼저 ‘매각재산 자체가 납세담보물인가’를 확인하고, 맞으면 특정 재산에 결박된 담보 조세채권을 최우선 칸에 놓는다.
  1. 납세담보물 매각 시 담보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와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7조).
  2. 일반적인 압류 관련 국세 상호 간에는 먼저 압류한 국세의 우선 규정을 검토하지만, 납세담보물에는 담보 있는 국세 우선이라는 특별규정이 먼저 작동한다.
  3. 재산에 붙은 사적 담보권과 조세의 관계는 법정기일 등 별도 규정으로 판정하므로, 여기의 ‘납세담보’와 저당권을 섞지 않는다.
X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O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조세 배분은 압류 날짜부터 보지 않는다. 매각재산이 납세담보물인지 먼저 확인하면, 담보된 국세·강제징수비가 일반 압류 순위보다 앞선다.

납세담보물인가?YES · 제37조 특별우선 적용NO · 일반 압류선착수 검토
담보된 국세인가?YES · 매각대금에서 최우선NO · 다른 국세·지방세 칸
1그 재산에 담보된 국세 + 강제징수비납세담보물 특별우선
2다른 국세·강제징수비·지방세관계 법령에 따라 배분
! 납세담보 ≠ 사인 간 저당권! 압류가 먼저라는 이유만으로 담보국세를 이기지 않음! 일반 압류끼리의 선착수 규정과 분리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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