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

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38.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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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부동산세법 38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3, 55, 55, 5

    정답: X

    출제 당시 혼인특례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이다. 【개정반영】

  2. 3, 60, 60, 5

    정답: X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 연령기준은 55세가 아니라 60세이다.

  3. 3, 60, 55, 10

    정답: X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의 연령기준도 55세가 아니라 60세이다.

  4. 5, 55, 55, 10

    정답: X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기한은 합친 날부터 10년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5년과 기간이 다르므로 두 특례를 짝지어 외워야 한다.

  5. 5, 60, 60, 10

    정답: O

    혼인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 연령기준은 60세, 배우자의 직계존속 연령기준도 60세, 동거봉양 특례의 양도기한은 10년이다. [개정]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정의 혼인 특례기간은 2024. 11. 12. 시행령 개정으로 <b>혼인한 날부터 10년</b>으로 늘어나 동거봉양 합가 특례(10년)와 같아졌다. 옛 기출의 5년은 그때의 기준이다.【개정반영】(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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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특례·감면·통산 규정들은 각각 독립된 정책 목적(혼인 장려, 부양 장려, 수용 피해 구제, 성실신고 유도)을 가지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별 규정으로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⑤ 「5, 60, 60, 1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혼인특례를 개정 전 기준인 5년으로 착각하기 쉽다 — 현행 혼인특례와 동거봉양 특례의 처분기한은 모두 10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3, 55, 55, 5 → X. 혼인특례의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② 3, 60, 60, 5 → X.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 연령기준은 55세가 아니라 60세이다. ③ 3, 60, 55, 10 → X.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의 연령기준도 55세가 아니라 60세이다. ④ 5, 55, 55, 10 → X. 동거봉양 특례의 양도기한은 5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10년이며 혼인특례 기간과 다르다. ⑤ 5, 60, 60, 10 → O. 혼인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 연령기준은 60세, 배우자의 직계존속 연령기준도 60세, 동거봉양 특례의 양도기한은 10년이다. 암기 팁 · 혼인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거봉양 특례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연령기준은 60세다. ·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함정 혼인특례를 개정 전 기준인 5년으로 착각하기 쉽다 — 현행 혼인특례와 동거봉양 특례의 처분기한은 모두 10년이다. 한 줄 예 각각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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