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

소득세미등기양도

36.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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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세법 3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환지처분이 나기 전에는 등기를 할 수 없어 등기하지 않은 것이 감추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였기 때문이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같은 이유로 제외된다.

  3.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4.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은 100분의 70의 세율 자체가 적용되는 것이지,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는 방식이 아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5.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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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X.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X.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 X. 미등기양도자산은 100분의 70의 세율 자체가 적용되는 것이지,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는 방식이 아니다. 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X.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②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 팁 ·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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