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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 / 34

2차 · 부동산세법

29회 · 2018소득세기출 all-in-one: 양도비의 범위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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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8부동산세법 3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같은 자산 그룹 내에서 통산되어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될 수 있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답: O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정답: X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기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4억원×(12억원-9억원)/12억원 = 1억원이며 3억원이 아니다.

  5.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X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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