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회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32.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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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간주취득세와 신탁재산 취득세 비과세는 모두 '실질적인 지배력·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형식적 이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원리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다. 정답은 ③ 「2개」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신탁 관련 소유권 이전은 모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기 쉽다 —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처럼 예외가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③ 2개 → X.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2개이다. ① 0개 → O. 0개는 틀린 개수이다. ② 1개 → O. 1개는 틀린 개수이다. ④ 3개 → O. 3개는 틀린 개수이다. ⑤ 4개 → O. 4개는 틀린 개수이다. 암기 팁 · 법인설립 시 발행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지분 비율 변동 없이 주식이 이전된 경우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위탁자·수탁자 간 신탁재산 이전, 신탁 종료로 인한 이전,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은 형식적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다만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함정 신탁 관련 소유권 이전은 모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기 쉽다 —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처럼 예외가 있다. 한 줄 예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형식적 이전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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