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종합

27.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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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세법 2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정답: O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2.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정답: O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재산세가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을 따라간다.

  3.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고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으로 늘어난다.

  4.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5.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분납은 250만원을 초과할 때 허용되므로, 물납이 되는 재산세와 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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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선지별로 보면 ④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X.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①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 O.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②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 O.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③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O.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 O.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암기 팁 ·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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