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년 / 27번
27.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정답
O②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정답
O③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정답
X④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O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2018년 부동산세법 27번 해설
①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정답: O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②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정답: O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③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④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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