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회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40.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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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과세표준도 재산가액이 아니라 등록되는 권리의 금액(전세금액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답은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1천분의 2이지만 과세표준이 다르다 — 전세권은 전세금액, 저당권은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 X.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 O.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 O.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암기 팁 · 전세권 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다. ·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전세금액이며, 시가표준액과는 무관하다. ·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세액을 지자체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함정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1천분의 2이지만 과세표준이 다르다 — 전세권은 전세금액, 저당권은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 줄 예 전세금 2억원짜리 전세권을 설정할 때 등록면허세는 2억원의 1천분의 2, 즉 40만원이 표준세율에 따른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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