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40.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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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세법 4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정답: O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이므로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전세권자인 甲이 낸다(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등기로 권리를 얻는 쪽이 납세의무자라는 것이 이 조문의 뼈대다.

  2.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X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지상권·임차권도 1천분의 2이고, 저당권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다.

  4.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세액을 6천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단서). 최저세액을 두어 징수 비용보다 세액이 작아지는 일을 막는 것이다.

  5.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정답: O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되는 丙이다(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설정이든 이전이든 그 등기로 권리를 얻는 쪽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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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과세표준도 재산가액이 아니라 등록되는 권리의 금액(전세금액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답은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1천분의 2이지만 과세표준이 다르다 — 전세권은 전세금액, 저당권은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 X.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 O.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 O.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암기 팁 · 전세권 설정등기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다. ·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전세금액이며, 시가표준액과는 무관하다. ·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세액을 지자체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함정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1천분의 2이지만 과세표준이 다르다 — 전세권은 전세금액, 저당권은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 줄 예 전세금 2억원짜리 전세권을 설정할 때 등록면허세는 2억원의 1천분의 2, 즉 40만원이 표준세율에 따른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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