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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 / 40

2차 · 부동산세법

29회 · 2018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과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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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2018부동산세법 4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정답: O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2.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X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4.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5.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정답: O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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