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

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납부

35.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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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세법 3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2.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정답: X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3.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정답: X

    가산세의 밑수가 틀렸다.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해당 <b>건물 환산가액</b>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것을 막는 규정이라 부풀릴 수 있는 값 자체(환산가액)를 밑수로 삼은 것이다. 산출세액이 0이어도 이 가산세는 붙는다.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정답: X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5.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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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달의 말일'을 기준점으로 잡는 것은 신고 실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기본공제를 시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 순서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 정확히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X.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②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 X.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③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 X.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구체적 요건은 이 선택지의 서술과 차이가 있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 X.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O.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암기 팁 ·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 잔금일이 아니라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다. ·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함정 '양도일로부터 2개월'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 정확히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한 줄 예 2016년 3월 21일에 잔금을 청산해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그 달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2개월 후인 5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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