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회
조세총론조세우선권25.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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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압류한 순서만 보는 문제가 아니다. 먼저 ‘매각재산 자체가 납세담보물인가’를 확인하고, 맞으면 특정 재산에 결박된 담보 조세채권을 최우선 칸에 놓는다. 정답은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우선순위를 반대로 서술하는 지문(압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식)에 주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 X.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O.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당해세 우선원칙).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 O.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 O.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O.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암기 팁 · 납세담보물 매각 시 담보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와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7조). · 일반적인 압류 관련 국세 상호 간에는 먼저 압류한 국세의 우선 규정을 검토하지만, 납세담보물에는 담보 있는 국세 우선이라는 특별규정이 먼저 작동한다. · 재산에 붙은 사적 담보권과 조세의 관계는 법정기일 등 별도 규정으로 판정하므로, 여기의 ‘납세담보’와 저당권을 섞지 않는다. 함정 우선순위를 반대로 서술하는 지문(압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식)에 주의해야 한다. 한 줄 예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그 담보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나중에 그 재산을 압류한 다른 조세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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