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

조세총론조세우선권

25.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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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세법 25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개정] ②의 당해세 우선 원칙에는 2023. 4. 1.부터 예외가 있습니다 —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과 주거용 건물 전세권자는 자신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받을 금액의 한도에서 그 당해세를 대신하여 변제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개정반영】

  1.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X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2.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O

    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그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이른바 당해세여서 담보권의 설정 시기와 무관하게 앞서기 때문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당해세에 들고, 그 밖의 조세는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의 앞뒤로 순위가 정해진다. [개정] 2022. 12. 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2023. 4. 1. 시행)과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으로 <b>주택 임차인·주거용 건물 전세권자에 대한 예외</b>가 생겼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의 보증금반환채권이나 <b>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b>으로 담보된 채권은, 그 확정일자·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b>늦은</b> 당해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 등)가 배분받을 금액의 한도에서 그 당해세를 <b>대신하여</b>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지문은 원칙 서술로는 지금도 옳지만,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고 전세권 설정일이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순위가 전세권자 쪽으로 넘어간다. 당해세 자체의 범위나 저당권에 대한 우선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개정반영】

  3.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정답: O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4.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정답: O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비용이 국세에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그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을 먼저 떼어야 절차 자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5.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O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재산세·자동차세·종합부동산세처럼 그 재산 자체에 붙는 당해세는 설정 시기를 묻지 않고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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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압류한 순서만 보는 문제가 아니다. 먼저 ‘매각재산 자체가 납세담보물인가’를 확인하고, 맞으면 특정 재산에 결박된 담보 조세채권을 최우선 칸에 놓는다. 정답은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우선순위를 반대로 서술하는 지문(압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식)에 주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 X.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O.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당해세 우선원칙).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 O.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 O.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O.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암기 팁 · 납세담보물 매각 시 담보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와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7조). · 일반적인 압류 관련 국세 상호 간에는 먼저 압류한 국세의 우선 규정을 검토하지만, 납세담보물에는 담보 있는 국세 우선이라는 특별규정이 먼저 작동한다. · 재산에 붙은 사적 담보권과 조세의 관계는 법정기일 등 별도 규정으로 판정하므로, 여기의 ‘납세담보’와 저당권을 섞지 않는다. 함정 우선순위를 반대로 서술하는 지문(압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식)에 주의해야 한다. 한 줄 예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그 담보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나중에 그 재산을 압류한 다른 조세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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