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회
재산세재산세 징수29.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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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X.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O.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O.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O.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 O.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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