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

재산세재산세 징수

29.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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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세법 2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정답: O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섯 호는 순서대로 토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로 나누어(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선박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토지만 9월로 따로 떨어져 있다.

  2.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정답: O

    선박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4호). 항공기도 같은 납기라, 토지만 9월로 따로 떨어져 있다.

  3.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재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는 징수방법 조항이다.

  4.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정답: X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9월 30일까지인 것은 아니다(지방세법 제115조).

  5.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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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X.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O.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O.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O.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 O.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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