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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 / 29

2차 · 부동산세법

29회 · 2018재산세기출 all-in-one: 재산세의 물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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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8부동산세법 2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정답: O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2.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정답: O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3.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정답: X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5.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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