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년 / 29번
29.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O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정답
O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정답
O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정답
X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정답
O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2018년 부동산세법 29번 해설
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정답: O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②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정답: O
선박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정답: X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30일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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