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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 / 30

2차 · 부동산세법

29회 · 2018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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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500,000,000원

501,000,000원

509,000,000원

510,000,000원

511,000,000원

2018부동산세법 3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500,000,000원

    정답: X

    총매매대금만을 계산한 금액으로는 과세표준이 부족하다.

  2. 501,000,000원

    정답: X

    은행채무 대신 변제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족하다.

  3. 509,000,000원

    정답: X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반영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족하다.

  4. 510,000,000원

    정답: X

    은행채무 대위변제액과 매각차손 중 하나만 반영한 금액으로는 부족하다.

  5. 511,000,000원

    정답: O

    총매매대금 5억원에 甲이 대신 변제한 乙의 은행채무 1천만원과,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 100만원을 모두 취득가격에 합산하면 과세표준은 511,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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