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회
재산세재산세 종합26.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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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탁재산 신고의무는 '실제 관리자(수탁자)가 누구인지 과세관청에 알리도록' 하는 절차이고, 세부담상한은 '한 해 사이 세액이 급격히 뛰는 것을 완충'하는 장치라는 서로 다른 두 정책 목적이 이 카드에 함께 담겨 있다. 정답은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명의가 수탁자라는 이유로 수탁자를 곧바로 본래 납세의무자로 고르면 안 된다. 현행법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에게는 체납 시 신탁재산 한도의 물적납세의무를 둔다. 선지별로 보면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X.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이 아니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구간별로 정해진 세부담상한율(105~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O.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O.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구간). 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O.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인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 O.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암기 팁 ·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제10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 구분과세가 곤란한 법정 조합의 신탁재산은 해당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면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함정 등기명의가 수탁자라는 이유로 수탁자를 곧바로 본래 납세의무자로 고르면 안 된다. 현행법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에게는 체납 시 신탁재산 한도의 물적납세의무를 둔다. 한 줄 예 A가 건물을 B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해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 A다. A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B는 그 신탁건물 범위에서 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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