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

재산세재산세 종합

26.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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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세법 26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개정]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2023. 3. 14. 개정(법률 제19230호)으로 <b>폐지</b>되고 그 대신 주택 재산세 <b>과세표준상한제</b>(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신설)가 들어와 2024년 재산세부터 적용됩니다. 지금은 주택의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과세표준 단계에서 제한하므로, 옛 기출의 주택 세부담상한율 105~130퍼센트는 그때의 기준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세부담상한(100분의 150)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개정반영】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 O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모두 매년 6월 1일이다(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두 세목이 같은 날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그날의 소유자가 한 해치 납세의무를 진다.

  2.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구간)(지방세법 제22조의2).

  3.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 O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인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개월은 출제 당시의 기간이고, 현행 지방세법 제118조는 3개월 이내이다. 문턱이 250만원 초과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4.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X

    재산세 산출세액의 한도는 모든 재산에 100분의 150이 아니었다 — 출제 당시 주택은 공시가격 구간별 세부담상한율(100분의 105·110·130)이 적용되었고, 100분의 150은 토지와 건축물의 상한이었으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 [개정]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2023. 3. 14. 개정(법률 제19230호)으로 <b>폐지</b>되고 그 대신 주택 재산세 <b>과세표준상한제</b>(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신설)가 들어와 2024년 재산세부터 적용됩니다. 지금은 주택의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과세표준 단계에서 제한하므로, 옛 기출의 주택 세부담상한율 105~130퍼센트는 그때의 기준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세부담상한(100분의 150)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개정반영】

  5.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O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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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탁재산 신고의무는 '실제 관리자(수탁자)가 누구인지 과세관청에 알리도록' 하는 절차이고, 세부담상한은 '한 해 사이 세액이 급격히 뛰는 것을 완충'하는 장치라는 서로 다른 두 정책 목적이 이 카드에 함께 담겨 있다. 정답은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명의가 수탁자라는 이유로 수탁자를 곧바로 본래 납세의무자로 고르면 안 된다. 현행법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에게는 체납 시 신탁재산 한도의 물적납세의무를 둔다. 선지별로 보면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X.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이 아니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구간별로 정해진 세부담상한율(105~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O.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O.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구간). 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O.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인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 O.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암기 팁 ·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제10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 구분과세가 곤란한 법정 조합의 신탁재산은 해당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면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함정 등기명의가 수탁자라는 이유로 수탁자를 곧바로 본래 납세의무자로 고르면 안 된다. 현행법은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에게는 체납 시 신탁재산 한도의 물적납세의무를 둔다. 한 줄 예 A가 건물을 B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해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 A다. A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B는 그 신탁건물 범위에서 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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