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년 / 26번
2차 · 부동산세법
제29회 · 2018년재산세 ☆북마크26.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O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정답
O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정답
O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정답
X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정답
O⑤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정답
2018년 부동산세법 26번 해설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정답: O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구간).
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 O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인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X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이 아니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구간별로 정해진 세부담상한율(105~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O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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