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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 / 28

28.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2018부동산세법 28번 해설

해설 요약

(복수정답: ③,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정답: X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2.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정답: X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O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4.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정답: X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정답: 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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