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

재산세재산세 과세대상

28.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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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세법 2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복수정답: ③,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정답: X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2.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정답: X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O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다. 분리과세나 별도합산과세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땅에만 열어 주는 혜택이어서, 허가 없이 세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혜택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의 누진세율로 가장 무겁게 매겨진다(지방세법 제113조).

  4.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정답: X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정답: O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b>분리과세대상</b> 임야로 열거하고 있다. 조문만 보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출제오류] 그럼에도 이 문항은 ③과 ⑤가 <b>복수정답</b>으로 처리되었다. 조문상 명확한 답은 ③(허가 없이 세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①의 지정문화재 안 임야, ④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도 같은 항이 분리과세로 열거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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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재산세는 물건 종류(토지·건축물·주택)마다 별개의 과세표준·세율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이 물건이 어느 그릇에 담기는지'부터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다. 정답은 ③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에요. (복수정답: ③,⑤)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도 토지처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이 구분 체계와 무관한 별도 과세 대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 X.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 X.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④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X.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③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O.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암기 팁 ·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만, 주택은 이 구분과 무관하게 별도 체계를 적용하며 건축물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이는 경우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함정 주택도 토지처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주택은 이 구분 체계와 무관한 별도 과세 대상이다. 한 줄 예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라면,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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