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회
조세총론납세의무 성립시기31.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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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목마다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세목별로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양도일(잔금청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선지별로 보면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 X.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3월 31일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 X.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8월 1일이 아니라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 X.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12월 31일이 아니라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 X.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이 아니라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 O.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암기 팁 ·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 증여로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함정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양도일(잔금청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 한 줄 예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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