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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 / 31

2차 · 부동산세법

29회 · 2018조세총론기출 all-in-one: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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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2018부동산세법 3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정답: O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7월 1일이다.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정답: X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3월 31일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3.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정답: X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8월 1일이 아니라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4.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정답: X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12월 31일이 아니라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5.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정답: X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이 아니라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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