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8년 제29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39.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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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동산세법 3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정답: O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2.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정답: O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3.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정답: O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부과제척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4.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정답: O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5.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X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에 따른 등기로서 취득세만 부과되고 별도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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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신고납부 규정은 '국가·지자체 스스로의 행정 처리에는 과세 실익이 없다'는 점과 '등록이라는 후속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세금 문제를 정리해둔다'는 절차적 편의를 반영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면허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 서류로 해야만 신고·납부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선지별로 보면 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 X.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에 따른 등기로서 취득세만 부과되고 별도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O.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 O.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 O.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부과제척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 O.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암기 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사유가 있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채권금액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액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함정 등록면허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 서류로 해야만 신고·납부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한 줄 예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등기 신청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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