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년 / 39번
39.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O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정답
O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정답
O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정답
X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정답
2018년 부동산세법 39번 해설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정답: O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정답: O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정답: O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부과제척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정답: O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X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에 따른 등기로서 취득세만 부과되고 별도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