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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 / 39

2차 · 부동산세법

29회 · 2018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과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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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2018부동산세법 3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정답: O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2.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정답: O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3.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정답: O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부과제척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4.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정답: O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5.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X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에 따른 등기로서 취득세만 부과되고 별도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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