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만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제외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21조 제1항 제9호) —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 대여소득은 그대로 부동산임대소득이다.
-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국내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등에 대한 과세 여부는 주택 수·규모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함정 포인트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주거전용면적) / 보증금 / 월세 / 기준시가 A주택(85㎡): 보증금 3억원, 월세 5십만원, 기준시가 5억원 B주택(40㎡): 보증금 1억원, 월세 -, 기준시가 2억원 C주택(109㎡): 보증금 5억원, 월세 1백만원, 기준시가 7억원 (월세는 매월 수령하기로 약정한 금액임)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