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전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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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값을 받고 넘길 때 생긴 이익에 매긴다. 그래서 공짜로 넘기는 증여·상속이나, 같은 땅을 모양만 바꾸는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자산을 넘기고 얻은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이전이나 환지처럼 실질적인 경제적 이전이 없는 경우는 애초에 '양도'라는 개념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무상이전(증여·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변경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3. 전세권·영업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1.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변경을 양도로 착각해 과세대상으로 보는 실수를 하기 쉽다.

양도소득세 제외 필터

양도소득세는 "유상 이전"에만 붙는다. 대가 없이 넘어가거나 경제적 이전이 없는 경우는 애초에 과세대상인 "양도" 자체가 아니다.

무상이전 (증여·상속 등)유상이전이 아님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변경실질적 경제적 이전이 없음
전세권·영업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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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자산을 넘기고 얻은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이전이나 환지처럼 실질적인 경제적 이전이 없는 경우는 애초에 '양도'라는 개념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이전(증여·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변경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전세권·영업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함정: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변경을 양도로 착각해 과세대상으로 보는 실수를 하기 쉽다.

예: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을 받아 토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잡종지로 바뀌었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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