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해하기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자산을 넘기고 얻은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이전이나 환지처럼 실질적인 경제적 이전이 없는 경우는 애초에 '양도'라는 개념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무상이전(증여·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변경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전세권·영업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17년 · 29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X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O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정된다.
X「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O「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