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양도소득세는 값을 받고 넘길 때 생긴 이익에 매긴다. 그래서 공짜로 넘기는 증여·상속이나, 같은 땅을 모양만 바꾸는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다.
이해하기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자산을 넘기고 얻은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이전이나 환지처럼 실질적인 경제적 이전이 없는 경우는 애초에 '양도'라는 개념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무상이전(증여·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변경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전세권·영업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변경을 양도로 착각해 과세대상으로 보는 실수를 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