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

부동산세법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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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물건을 손에 넣기까지 실제로 든 돈이다. 그래서 값 자체만이 아니라 남의 빚을 대신 갚아 준 것처럼 사실상 값을 치른 것과 같은 지출도 함께 들어간다.
취득가격은 '그 부동산 자체를 얻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한 대가'를 폭넓게 포함하되, 취득과 무관한 제3자 비용(전기 인입비 등)만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하며 발생한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합산된다.
  1. 전기 인입 분담금처럼 취득과 무관해 보이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하기 쉽다.

취득가격 포함·제외 장바구니

취득세 취득가격은 명칭보다 취득을 위해 실제로 부담한 대가인지로 장바구니에 넣는다. 인수채무와 법정 채권 매각차손은 포함되지만 전기사용자 분담금은 제외된다.

매도인 채무 인수·변제포함취득대가의 일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포함법령상 의무매입 관련 비용
할부·연부 이자포함취득자가 부담하는 간접비용
전기사용자 분담 비용제외법정 제외항목
직접 지급액+ 인수채무+ 간접비용− 법정 제외비용=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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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8년 30번 유형)

취득가격은 '그 부동산 자체를 얻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한 대가'를 폭넓게 포함하되, 취득과 무관한 제3자 비용(전기 인입비 등)만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하며 발생한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합산된다.

함정: 전기 인입 분담금처럼 취득과 무관해 보이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하기 쉽다.

예: 매수인이 매도인의 은행채무를 대신 갚아준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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