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 사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이나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합산된다.
이해하기
취득가격은 '그 부동산 자체를 얻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한 대가'를 폭넓게 포함하되, 취득과 무관한 제3자 비용(전기 인입비 등)만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하며 발생한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합산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18년 · 30번
취득세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X500,000,000원
O총매매대금만을 계산한 금액으로는 과세표준이 부족하다.
문제 상황2016년 · 26번
취득세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X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O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