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물건을 손에 넣기까지 실제로 든 돈이다. 그래서 값 자체만이 아니라 남의 빚을 대신 갚아 준 것처럼 사실상 값을 치른 것과 같은 지출도 함께 들어간다.
이해하기
취득가격은 '그 부동산 자체를 얻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한 대가'를 폭넓게 포함하되, 취득과 무관한 제3자 비용(전기 인입비 등)만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하며 발생한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합산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전기 인입 분담금처럼 취득과 무관해 보이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