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년 제23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25.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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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2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장기요양인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대리 신청이다 — 장기요양기관은 대리인의 목록에 없다.

  1.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정답: X

    대리인은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이고 장기요양기관은 들지 않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인정 신청서에는 의사·한의사 소견서를 붙이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 등은 내지 않을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2항).

  3.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단은 신청서를 받으면 소속 직원에게 심신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내용 등을 조사하게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제1항).

  4. ④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정답: O

    등급판정위원회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진다고 볼 때 수급자로 판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5.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심의가 끝나면 공단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등급·급여 종류 등을 적은 인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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