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25.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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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법제론 2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장기요양인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대리 신청이다 — 장기요양기관은 대리인의 목록에 없다.

  1.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정답: O

    장기요양기관은 대리할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가 든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제1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제3항)다. 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이 신청까지 대리하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빠져 있는 것이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신청인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하며, 제2항이 거동이 불편한 자 등의 예외를 둔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 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4조제1항은 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4.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5조제2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진다고 인정할 때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고 정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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