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20.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한 때

ㄴ. 국적을 상실한 때

ㄷ.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때

ㄹ. 국외로 이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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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사회복지법제론 2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수급권 상실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른다. ㄷ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제17조가 든 세 갈래 어디에도 없다.

  1. 정답: X

    ㄴ은 상실 사유에 든다. 제17조제2호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를 들고 있으므로 이 답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정답: O

    옳다. 기초연금법 제17조가 든 상실 사유는 사망한 때(제1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제2호),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제3호) 셋이다. ㄷ 장기요양등급판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절차일 뿐 기초연금과 무관하므로 상실 사유가 아니다.

  3. ㄱ, ㄴ

    정답: X

    ㄱ과 ㄴ 모두 상실 사유에 든다. 사망은 제1호, 국적 상실은 제2호이므로 「아닌 것」을 고르는 물음의 답이 될 수 없다.

  4.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다. 국외 이주는 제2호가 든 상실 사유이므로 「아닌 것」에 들 수 없고, 남는 것은 ㄷ뿐이다.

  5. ㄱ, ㄷ, ㄹ

    정답: X

    ㄱ과 ㄹ이 섞였다. 사망과 국외 이주는 모두 제17조가 든 상실 사유이므로 「아닌 것」의 목록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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