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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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법제론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자활지원사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모든 정보다 —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모든 정보가 아니라 최소한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1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최소수집 원칙을 그대로 옮겨 놓은 조항이다.

  2.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2항은 수행기관이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3. 수행기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3항은 수행기관이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당사자 모르게 들여다볼 수 없다는 뜻이다.

  4.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 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조 제5항은 그 개인정보를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5.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같은 조 제6항은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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