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년 제23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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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1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자활지원사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모든 정보다 —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1 제1항).

  2. ②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수행기관은 보안교육 등 참여자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1 제2항).

  3. ③ 수행기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수행기관이 자료와 관계 전산망을 쓰려면 정보주체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1 제3항).

  4. ④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등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정답: O

    수급이력 같은 개인정보는 기관의 장에게 취급승인을 받은 담당자만 다룰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1 제5항).

  5. ⑤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자활 업무 종사자는 그만둔 뒤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1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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