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년 제23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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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1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외국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를 고른다. 법이 든 것은 혼인ㆍ임신ㆍ미성년 자녀 양육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함뿐이다.

  1.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정답: O

    국민과 혼인해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외국인은 특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2.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정답: O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기르는 외국인은 특례 대상이고, 자녀가 성년이면 이 사유로는 안 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3.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정답: O

    배우자의 한국 국적 부모 등 직계존속과 생계를 함께하는 외국인도 특례 대상에 든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4. ④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정답: O

    조문이 「생계나 주거」로 적어,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주거만 같이해도 특례 대상이 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5. ⑤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

    정답: X

    특례는 임신, 미성년 자녀 양육, 배우자 직계존속과의 생계·주거 공유뿐이라 성인 장애인과의 생활은 들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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