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년 제23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1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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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1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가정폭력방지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예방교육의 주체다 — 유치원·어린이집은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

  1. ①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정답: O

    피해의 직접성이 요건이라, 가정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만 이 법의 피해자가 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 ②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민간 비영리법인의 보호시설 설치는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사항이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O

    피해자나 동반 아동이 주소지 밖에서 학교에 다녀야 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학을 지원할 의무를 진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4. ④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예방교육 의무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초·중등학교의 장·대통령령의 공공단체의 장이고, 유치원·어린이집은 조문에 없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5. ⑤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정답: O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고,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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