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1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사회복지법제론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가정폭력방지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예방교육의 주체다 — 유치원·어린이집은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

  1.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피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정의한다. 목격한 아동은 따로 지원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2.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4조의4제1항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못 박는다. 폭력을 피해 옮겨 간 곳에서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게 하려는 규정이다.

  4.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유치원·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이 든 것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라 빠지며, [개정] 결과를 제출할 상대도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부장관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었다.

  5.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는 단기보호시설을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정하며, 제2항은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