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년 제23회

사회서비스법아동·청소년·영유아

13.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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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른다. 신고접수ㆍ현장조사ㆍ응급보호는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1.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정답: X

    2020년 개정으로 신고접수·현장조사·응급보호는 시·도와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로 넘어갔다(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제4항).

  2. ②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정답: O

    학대 뒤 회복을 돕는 상담·치료·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몫으로 남았고, 피해아동·가족·행위자 모두 대상이다(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 제3호).

  3. ③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정답: O

    예방 교육·홍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아, 사후 지원과 함께 학대를 미리 막는 일을 한다(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 제4호).

  4. ④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정답: O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는 시행령이 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3호).

  5. ⑤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정답: O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아 학대가 되풀이되지 않는지 살핀다(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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