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사회서비스법아동·청소년·영유아

13.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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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른다. 신고접수ㆍ현장조사ㆍ응급보호는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정답: O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니다. 아동복지법 제46조제2항의 제1호·제2호는 2020년 4월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게 되었다. 조사와 처분은 공공이, 상담과 치료는 민간이 맡도록 갈라 놓은 개편이다.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정답: X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3호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든다.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정답: X

    같은 항 제4호가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든다. 이미 벌어진 학대를 다루는 일과 함께 그 앞을 막는 일도 맡는 것이다.

  4.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정답: X

    같은 항 제7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두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제3호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을 그 업무로 든다.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정답: X

    같은 항 제5호가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든다. 한 번의 개입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무너지지 않는지 지켜보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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