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2.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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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법제론 1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사회복지시설을 묻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할 수 없다.

    정답: X

    우선 제공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의5제2항은 사회복지관이 우선 제공할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과 함께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을 든다.

  2.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의결이 아니라 심의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은 시설의 장이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라는 점이 갈리는 자리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200명이 아니라 300명이다. 같은 법 제41조는 각 시설의 수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시설의 장은 비상근 겸직할 수 있다.

    정답: X

    상근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제2항은 시설의 장을 상근하도록 정하므로, 비상근으로 겸직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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