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년 제23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ㄹ.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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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법제론 1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묻는다. ㄷ·ㄹ — 부정한 방법의 허가(제1호)와 기본재산 미출연(제7호) 둘뿐이다.

  1. ① ㄱ, ㄴ

    정답: X

    허가조건 위반(ㄱ)과 목적 달성 불능(ㄴ)은 시정명령과 취소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임의적 사유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호).

  2. ② ㄱ,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 허가조건 위반은 임의적 사유이고, 필요적 사유인 ㄹ 기본재산 미출연이 빠졌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7호).

  3. ③ ㄴ, ㄷ

    정답: X

    ㄴ 목적 달성 불능은 임의적 사유라 끼면 안 되고, 필요적 사유인 ㄹ 기본재산 미출연이 빠졌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제7호).

  4. ④ ㄴ,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ㄴ은 임의적 사유이고, 필요적 사유인 ㄷ 부정한 방법의 설립허가가 빠졌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

  5. ⑤ ㄷ, ㄹ

    정답: O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때와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때뿐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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