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5제23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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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법제론 1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사회복지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결격사유다 — 피성년후견인만 들어 있고 피한정후견인은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정답: O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가 든 결격사유의 제1호는 피성년후견인뿐이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나란히 드는 것은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제19조제1항제1호의2)이므로, 사회복지사와 임원의 기준을 뒤섞은 자리가 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회 복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 단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그 제1호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X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는 제6호이므로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 하지 못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4항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취소가 곧 영구 배제는 아니되 기간을 둔 것이다.

  5.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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