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제22회

사회서비스법기타 사회서비스법

25.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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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법제론 2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설립이다 — 허가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 등기한다.

  1.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8조제1항은 모금회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33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한다.

  3.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13조제3항 단서는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다른 분과는 20명 이내다.

  4.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정답: O

    허가가 아니라 인가다. 같은 법 제4조제3항은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고 정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 시ㆍ도지사의 허가 사항인 것과 낱말이 갈리는 자리다.

  5.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모금회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신청할 기관들이 미리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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