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제22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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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법제론 1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재가급여다 —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가 아닌 별개의 갈래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노인등」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조제3항은 장기요양급여를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살던 곳에서 늙어 가게 하려는 원칙이다.

  3.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그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한다. 관장과 보험자가 갈리는 자리다.

  4.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의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등급이나 급여의 종류ㆍ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5.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포함된다.

    정답: O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가 아니다.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급여를 재가급여ㆍ시설급여ㆍ특별현금급여의 세 갈래로 나누므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나란히 놓인 별개의 갈래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재가급여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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