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년 제22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5.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사회복지법제론 1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의료급여법을 묻는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급여의 기준과 수가를 심의한다.

  1. ①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의료급여증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의료급여법 제8조 제1항).

  2. ②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정답: X

    급여비용 재원에 충당하는 의료급여기금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도에 설치한다(의료급여법 제25조 제1항).

  3.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답: O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과 의료급여의 기준·수가를 심의한다(의료급여법 제6조 제2항 제2호).

  4. ④ 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정답: X

    대지급금을 상환받아 의료급여기금에 넣는 것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의료급여법 제21조 제3항).

  5. 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정답: X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가구원 전부의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의료급여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