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년 제22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아닌 것을 고른다. 융자 자체가 아니라 융자 알선이 그 사업이다.

  1. ①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정답: X

    지역자활센터는 돈을 빌려주지 않고 생업 자금융자를 알선할 뿐이라, 사업자금 융자는 그 사업이 아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3호).

  2. 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정답: O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취업알선은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2호).

  3. ③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정답: O

    지역자활센터가 하는 것은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의 알선이다 — 융자 자체와 구별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3호).

  4. ④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정답: O

    자활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5호).

  5. ⑤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정답: O

    스스로 창업하려는 사람에게 창업을 돕고 기술·경영을 지도하는 것도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