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년 제22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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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급여의 종류와 방법을 묻는다. 자활급여는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① 생계급여는 물품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정답: X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지만, 금전으로 줄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물품으로 줄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1항).

  2. ②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 X

    임차료·수선유지비를 주는 것은 주거급여이고, 생계급여는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 금품을 준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3. ③ 장제급여는 자활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 X

    장제급여는 자활급여가 아니라 생계·주거·의료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4. ④ 자활급여는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장기관이 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2항).

  5. 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정답: X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 소관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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