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4제22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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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급여의 종류와 방법을 묻는다. 자활급여는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생계급여는 물품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정답: X

    물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2.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 X

    생계급여가 아니라 주거급여다.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주거급여이며, 생계급여는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3. 장제급여는 자활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 X

    자활급여 수급자가 아니다. 같은 법 제14조제1항은 장제급여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하도록 정한다.

  4. 자활급여는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15조제2항은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5.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정답: X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다. 같은 법 제12조제2항은 교육급여를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고 정한다. 급여마다 소관 부처가 갈리는 구조를 보여 주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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